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장 법률사무소 (문단 편집) == 기타 == * 광화문 주변에 빌딩을 여러 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 건물로 쓰이는 노스게이트 빌딩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내려다 보인다. (구)금호아트홀이 있었던 빌딩을 리모델링한 후 김앤장 사무실이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시청에서 더 가까운 정동 건물을 쓰고 있다. * 김앤장은 형사소송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08199|높은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적 무죄 선고율이 1.4% 인데 비해 김앤장은 21%. 그러나 무죄 선고율은 사건을 가려서 받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검찰이 무능하지 않은 이상 평균적 무죄 선고율은 낮은 것이 당연하며,[* 즉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사가 무작정 기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이 되었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게 하여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위함이다.]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무죄선고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법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는 '김앤장'으로 검색해 봤자 김앤장이 대리 또는 변호한 사건은 나오지 않는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이름으로 일일이 검색해야 나온다. 그런데 누가 김앤장에 몸 담고 있었는지는 변호사 업계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과거에는 김앤장 홈페이지에서 누가 소속변호사인지 공개조차 하지 않던 시절마저 있었다.[* 우연하게도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이 단체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법률구조법]]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판례에 "소송대리인" 중 [[공익법무관]]이 있는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한 사건이므로 김앤장의 경우보다는 구분하기가 약간 더 쉽다.] * [[2016년]]쯤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 '''김'''영권'''&''''''장'''현수 센터백 조합을 김앤장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연히 까는 의미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김영권]]이 정신을 차린 대신[*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수 [[손흥민]],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대한민국 수비의 핵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왼쪽 풀백인 '''김'''민우가 '''장'''현수와 함께 역캐리를 시전하면서 뉴 김앤장 조합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백업이었던 [[김민우(축구선수)|김민우]]가 투입된 이유가 [[장현수]]의 팀킬패스에 의해 주전인 [[박주호]]가 부상당했기 때문이라서, 장현수가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된다. * 정권에 관계없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라인에 김앤장 출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 때는 2명([[박정규(1948)|박정규]]·신현수), [[이명박 정부]] 때는 3명([[정진영(법조인)|정진영]]·이제호·강한승), [[박근혜 정부]] 때는 5명(곽병훈·[[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권오창·김학준·최철환), [[문재인 정부]] 때는 3명(신지연·이인걸·[[이명신]])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 을)]] 의원은 민주당과 똑같이 김앤장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수진 의원의 남편인 강동근 변호사는 김앤장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도 김앤장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며 김앤장에 대한 비판을 강도높게 했던 사람인데 남편인 변희경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중이다. 그래서 평소 이수진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막역한 언니동생 사이라고 한다. 반대로 강동근 변호사와 변희경 변호사는 형님동생 사이라고 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로펌]][[분류:1973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